"계약금 내면 조건만남 주선"…수천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 압수물(카지노)
▲ 압수물(카지노)

파주경찰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건 만남 상대 여성을 소개해 준다고 유인, 돈을 요구한 뒤 중국에 있는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43ㆍ중국국적)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2일 사이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조건 만남 여성을 연결해줄 테니 계약금을 입금하라”며 B씨 등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받은 3천200만 원을 중국의 사기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계약금을 받으면 “일이 틀어져 조건 만남이 안된다”며 “금융관리 쪽에 문제가 생겨 돈을 추가 입금해 일정 금액을 맞추면 문제를 해결해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고, 본전 생각에 이들의 요구대로 추가로 돈을 내던 피해자들은 결국 사기 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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