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누리집(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시 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ㆍ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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