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너무 많다”…세무서서 난동 피운 50대 구속

구리경찰서는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세무서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씨(57ㆍ무직)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과 지난달 남양주세무서장실을 찾아가 “아파트를 사면서 상속세 4천만 원이 부과됐는데 환급해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산 뒤 상속세 4천만 원이 부과되자 지속해서 경찰서와 세무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파트를 살 때도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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