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눈감아 준 LH 직원 구속
부동산업자·임차권자 등 무더기 적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양도를 눈감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최대 5천만 원 프리미엄과 중개수수료 등을 챙긴 임차권자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수사과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ㆍ배임증재 등 혐의로 LH 6급 직원 S씨(56)와 부동산업자 K씨(46)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부동산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임차권자(양도인) 등 78명은 약식기소했다.
수원 광교ㆍ호매실지구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S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부동산업자 K씨 등과 짜고 양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모두 74차례 양도를 승인, K씨 등에게서 1건당 200만~300만 원씩 1억 4천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해 입주자가 우선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LH 등의 심사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검찰조사 결과 S씨는 LH 직원 1명이 해당 지구의 임차권 양도 업무를 전담하는데다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임대주택 양도제도의 허점을 악용, 임차권자에게 실태조사 일자를 미리 알려주거나 직장 실사 절차를 면제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권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싼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10년 이후 분양전환 시에도 80%가량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아파트에 붙은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기고자 불법양도 유혹에 빠졌다.
임차권자들은 불법양도로 1천만~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K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임차권자나 양수인에게서 건당 1천만∼1천500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프리미엄 유혹에 빠져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허위로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는 등 서민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가 이뤄지면서 피해는 정작 임차권을 양수받지 못한 예비입주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LH 관계자들과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공공임대주택 양도승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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