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문재인 비방기사 쓴 언론사 대표 등 4명 검찰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와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등 총 4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문 후보를 ‘북한의 주구’, ‘소요사태의 괴수’ 등으로 지칭하며 비난하는 기사를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

 

또 모 지자체 공무원 B씨는 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약 30건가량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B씨는 본인 SNS에 특정 후보 지지글을 올릴 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에게 글을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투표용지 불법 촬영으로 고발된 건도 있다. 지난달 12일 이뤄진 포천시장과 경기도의원(포천2) 보궐선거에서 C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C씨는 소홀읍 제2투표구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표인 D씨가 회사법인자금을 직원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해 ‘불법정치자금전달’ 혐의로 고발됐다.

허정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