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서 만난다

朴, 준비기일 불출석…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오는 23일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만난다.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번째 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첫 준비절차인 이날은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재판 준비절차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15∼16일께 첫 공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간을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석명(釋明ㆍ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소송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입증하는 절차로,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을 위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뇌물)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석명 신청서를 서류로 내도록 하고 검찰에는 신청서를 검토해 의견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