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가던 20대 女 배수로에 빠져 음주운전 들통

성남 중원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배수로에 빠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이 덜 깬 채 4㎞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 중 씹던 껌을 뱉었다가 껌이 휴대전화에 달라붙자 이를 떼려다 차 오른쪽 바퀴가 길 가장자리 배수로에 빠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5%로,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석가탄신일을 맞아 광주의 한 사찰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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