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 행정사령관과 친하다며 공사 계약서까지 위조, 미군부대 철거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중장비 운영업자 B씨(40)에게 접근, “내가 한미우호 민간 외교단체 사무국장이어서 미 2사단 행정사령관과 친하다”고 소개하며 사업 추진비를 주면 철거 예정인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과 관련된 철거 및 토양정화작업 등에 참여시켜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말에 속은 B씨는 이에 8회에 걸쳐 4천6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미군부대 측과 철거공사계약이 진행된 것처럼 속이고자 미군 행정사령관 명의로 된 철거공사계약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 빚이나 생활비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강원지역 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도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며 사기를 치다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미군부대 철거부지에 대한 모든 공사 계약 주체는 미군 측이 아니라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 이전사업단이니 건설업체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피해가 없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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