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나홀로 ‘땅 소유권 전환’ 추진 논란

송도 10공구 항만배후부지 일부 타 용도 개발 구상
해수부·정부 계획과 정면 배치… 난개발 논란 우려도
경제청 “당초 계획 차질 대비 방안 중 하나일 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조성중인 송도국제도시 10공구 ‘항만배후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타용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자체가 어려운데다, 포화상태에 다다른 송도지역 추가 개발에 따른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10공구 인천신항의 항만배후단지 설계에 맞춰 현재 조성 중인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지난달 송도 10공구 신항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를 보면 신항물류단지 A는 면적이 27만3천52㎡ 감소한 438만6천330㎡로 조정됐다. 

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신항물류단지 B는 면적이 27만3천42㎡ 증가한 552만5천315㎡로 조정됐다. A와 B를 합친 전체 신항물류단지 규모는 991만1천645㎡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고시와 전혀 다른 송도 10공구 부지 활용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 소유주인 해양수산부와의 수평적인 관계 재정립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 소유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해양주권을 내세워 어느정도 참여를 시도하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해양주권론’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방안을 지난달 열린 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송도 10공구 준설토 투기장 전체 면적 대비 1/3 가량을 경제청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신항물류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항만배후단지가 아닌 다른 분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차질을 빚을 바에는 인천 3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한 경험을 가진 경제청이 나서서 여러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는 구상의 하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경체청의 구상은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반대할 경우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항만배후부지의 타 용도 개발은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항반기본계획 및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더 필요하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송도 6·8공구와 워터프론트 사업이 추진되는 와중에 대규모 개발을 또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대상 부지는 매립공사를 위해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당장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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