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한강 일원에서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2일 이틀간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한강 일원의 수상레저사업장 13개소 등으로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설비 등의 적합여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이행상태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중점을 뒀다.
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번호판 미 부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0건(과태료 7건, 행정처분 3건)을 적발해 한강사업본부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강에서 영업 중인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법령정보와 사고사례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등 안전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겠다”고 말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서울시와 수상레저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해 성수기 한강 일원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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