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문인지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지방분권 헌법개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이나 의장들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통치권이나 행정권 등 각종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및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하나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없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치단체들은 스스로의 창의성에 기초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방자치 22년의 성과로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겼고,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향상됐으며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이 각 지역에 맞는 행정 자율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계획 수립, 지역산업 발전,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시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실에 맞는 발전전략을 구상해도 헌법이 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체제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권한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원도 빈약한 ‘2할자치’에 발목을 잡혀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도 없다.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나타내는 2할 자치는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6대4까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인상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방정부는 사소한 판단조차 중앙에 물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지자체 질의에 답하는 것이라고 한다. 용인시의 경우 옛 경찰대주변 지역이 출ㆍ퇴근 시간대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엄청난 교통 혼잡을 보여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외면하고 난개발로 인한 모든 고통을 주민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시킨 일만 할 수 있는 지방정부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지방분권이 보장돼야 창의성이 살아나고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용인시 인구 1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자치권 확보와 도시경쟁력,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 법제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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