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허가 등 민원 서류 사전 심사 청구제 운영

▲ 광주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

광주시가 인ㆍ허가 등 민원 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용 활성화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가 불허가로 인해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모두 32종으로 신청 지번만 알고 있어도 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신청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메일 가능)하면 담당 직원이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나 광주시청 감사담당관(760-3732)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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