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시민의 눈(시민단체)’ 용인시지회 회원 A씨(30대 중반)는 지난 5일 오후 6시40분께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청사 입구에서 선관위 소속 여성 공무원 B씨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전투표소로부터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를 참관하던 중 업무용 차량에서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선거 물품을 내리던 B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B씨가 A씨에게 촬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시민단체 등의 합법적인 참관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참관을 명목으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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