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상표법위반혐의로 A씨(46)와 B씨(56) 등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동생 C씨(42)도 불구속 기소했다.
형제인 A씨와 C씨는 지난 1∼4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위조제품 제작 공장에서 가방과 지갑 등 가짜명품 730개(정품 시가 14억 5천만 원 상당)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혐의다.
B씨도 지난 3∼4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공장에서 루이뷔통 등의 상표를 위조해 가짜 명품가방 130여 개(정품 시가 3억 원 상당)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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