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道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하는 조례안 대표발의 예정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기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과,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규정 신설이 주요 골자다.

 

지난 3월에 열린 인구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수립’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도지사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쳐 부서 간 협업하고, 도의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구 증감 및 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직ㆍ간접적인 파급 효과, 장ㆍ단기 영향,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양 의원은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미래 인구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뒤 5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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