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市 노후 경유차 9월부터 서울진입 불가

2020년부터 모든 시·군 확대

경기도내 일부 시ㆍ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7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에 이어 9월부터는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의정부와 남양주, 하남, 의왕시 등 4개 시ㆍ군에 등록된 경유차는 서울시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 2018년에는 도내 13개 시ㆍ군으로 확대되며 오는 2020년부터는 도내 31개 시ㆍ군 전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차량이다.

 

해당 지자체는 차량 명단을 서울시에 통보하며 서울시는 이를 단속 시스템에 입력해 CCTV 등을 통해 적발할 예정이다. 단속 장소로는 경기ㆍ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과 서울 도심인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8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이 같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지자체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노후 경유차 통행 제한에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에 등급을 매기는 자동차 환경등급제 등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을 오가는 인천지역 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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