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일부 유기 10대 ‘살인방조 혐의’ 기소

초등학생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을 일부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장호 부장검사)는 A양(16)으로부터 사체의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B양(18)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B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한 A양으로부터 C양(8)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애초 B양이 A양처럼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른 범죄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감정유치를 고려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 이상을 의심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조현병 등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라 감정유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의 정신감정이 끝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유치기간이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 빨리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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