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용인 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유권자 잇따라

용인시내 투표소 2곳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선 사진 촬영이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9일 기흥구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7분께 기흥구 영덕동의 한 투표소에서 A씨(61)가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투표 종사원에게 적발됐다. 이어 오전 8시께 기흥구 지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B씨(48)가 투표 종사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에 대해선 사진을 모두 삭제 조치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전에 사진 촬영과 관련된 안내를 했음에도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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