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9일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26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는 등 20여 분 동안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투표소를 찾았다가 내가 찍은 기표 도장이 번져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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