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징수에 나섰다.
과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2억 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한 체납액의 30%인 1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한 후 다음 달부터 차량과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
또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관외 체납자 출장 징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권영호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며 “시는 행정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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