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불명 유권자’ 9만여명 경기 투표율 0.8%p 낮췄다

‘153세 어르신’ 등 대선 선거인단에 포함
투표율 오차에 공보물 제작 행정력 낭비
인구통계 구멍 이어 투표율 집계도 허점

사실상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1865년생 ‘초고령자’가 주민등록상 살아 있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는 등 주민등록 통계에 구멍이 뚫린(본보 4월14일자 1면) 가운데 이 같은 거주불명자들이 지난 9일 진행된 대선 투표인단에 포함, 투표율 집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인쇄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거주불명자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거주불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지가 불분명해도 곧바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에 임시로 부여해 선거·기초생활수급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생사조차 불분명한 1865년생, 우리나이로 153세의 ‘어르신’을 비롯한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 2천366명도 선거인수에 포함되는 등 투표 가능인원과 선거인 명부에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지역 유권자 수는 1천262만 309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9만 6천773명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돼 있다. 만약 거주불명자를 선거인수에서 제외하고 투표율을 다시 계산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경기도 투표율(77.1%)보다 0.8%p 오른 77.9%가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전국 평균(77.2%)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인천(75.6%) 또한 2만 6천82명의 거주불명자를 뺄 경우 투표율이 76.4%로 오른다. 경인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역에 따라 0.8~1.0%의 투표율 오차가 발생한다. 거주불명자로 인해 정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선거 준비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도 심화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취합하는 선거인 명부에 거주불명자를 포함시켜 작성해야 하는 데다 공보물 제작, 투표용지 인쇄 등에도 이들을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만 해도 일주일가량 걸리는데 투표를 하러 올 수조차 없는 인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렇다고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망 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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