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동안 10~20대 또래의 MT에서 장난처럼 통용돼오던 ‘잠자는 동성 친구 괴롭히기’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대학 MT에서 동성 신입생에게 장난친다며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의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소속 A씨(24)와 B씨(23) 등 2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C씨(2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리고 나서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2일 새벽 3시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MT를 가 팬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D씨(21)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배심원 9명 전원은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상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특히, 이번 재판은 A씨 등의 행동이 사회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통용됐던 행동이었으며 판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 일반인의 판단을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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