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와 계약을 해지해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자측이 펀드 설립 연장계약 종료일인 10일까지 설립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 했키로 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인천십정2뉴스테이유한회사의 모기업인 마이마알이는 펀드 조성기한인 10일까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도시공사측은 이미 한 차례 펀드 조성 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12일자로 대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6월1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신청 받는다.
이어 9월10일까지 대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자 계약 해지로 전국 최초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던 이번 사업의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 하다.
인천도시공사는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시 계약금 2천억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108억원(연리 4.99%)까지 사업자 측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 손실금 108억원은 신규 임대 사업자가 떠안게 되지만 결국 손실금 만큼의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마이마알이는 계약금 2천억원은 공사에 납부했지만 나머지 6천500억원은 당초 기한인 5월 10일까지 납부해 편드를 설립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교체되더라도 기존의 분양 신청을 완료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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