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화성시 ‘엇박자 행정’… 범법자 된 건물주들 뿔났다

市·경찰, 동탄2 ‘상가주택 다락방’ 무단증축 100여명 적발
“LH가 옥탑층 시공 강제 해놓고 단속”… 市상대 행소 나서

▲ LH가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지붕모양을 경사형과 다락방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으나 화성시와 경찰 등이 다락방에 난방과 욕실, 출입문 등을 설치한 건 무단 증축에 해당된다며 100여 명의 건축주를 적발, 해당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 동탄2지구내 다락방 설치 주택단지와 건물. 전형민기자
▲ LH가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지붕모양을 경사형과 다락방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으나 화성시와 경찰 등이 다락방에 난방과 욕실, 출입문 등을 설치한 건 무단 증축에 해당된다며 100여 명의 건축주를 적발, 해당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 동탄2지구내 다락방 설치 주택단지와 건물. 전형민기자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건물주 수백 명이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건물 지붕모양을 놓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화성시 간 엇박자 행정(본보 2016년 2월22일자 1면)을 펼치면서 건물주 대부분이 범법자가 됐기 때문이다.

 

11일 화성2 동탄이주자택지 건축주모임 등에 따르면 화성시 영천동 685의 3 일원 등의 건축주 289명은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변호인단 선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의 소송은 LH와 시의 일관성 없는 지붕규제가 가장 큰 이유다.

 

LH는 지난 2010년 7월 동탄2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마련,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지붕모양을 규제했다.

 

지침 제7조에 의해 점포겸용 단독주택 지붕은 박공형식(‘ㅅ’ 모양)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평지붕(‘ㅡ’모양)은 전체 지붕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경사지붕 안에 실외 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도 권장했다. 다락방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이에 건축주들은 평균 1억여 원의 추가 공사비를 들여 박공형식의 지붕을 시공한 뒤 3층(점포겸용 단독주택 층수 3층으로 제한)과 지붕 사이에 다락방을 설치했다. 일부 건축주는 이 다락방에 난방과 욕실, 비상문 등도 달았다.

 

하지만 시와 경찰 등은 지난 2월 중순께부터 동탄2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들을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100여 명의 건축주를 적발했다.

 

창고용도인 다락방에 난방과 욕실, 출입문 등을 설치한 건 건축법 제111조 무단 증축에 해당되며 다락방을 임대 논 일부 건축주는 건축법 108조(쪼개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들은 검찰에 약식 기소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건축주들은 “LH가 옥탑층 시공을 강제해놓고 이제 와서 다락방을 단속, 범법자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다락방을 임대 놓지 않은 건축주까지 처벌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건물은 다락방 출입문을 허가했고 일부는 허가하지 않는 등 시의 허가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주 K씨(71)는 “다락방 난방 불허는 곰팡이나 결로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데다, 출입문의 경우 화재 등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의 지나친 규제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옥탑층은 창고로 분류하지만, 원 설계와 다르게 난방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실로 간주, 불법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출입문의 제각각 허가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월 본청에서 3대 부패ㆍ비리 척결 일환으로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지시가 시달돼 시와 합동단속을 벌였다. 현재 일부는 조사중으로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철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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