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결정에 인천녹색연합 “알권리 무시, 조만간 행소제기”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 위해성평가 결과를 결국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캠프마켓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조에 따라 해당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평미군기지 44만㎡ 중 일부지역(22만8천㎡)에 대한 환경평가 및 위해성 평가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조항을 근거로 인천시와 부평구에 조사내용 일체를 공유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캠프마켓 내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작 위해성 평가 결과는 우리 정부와 미군 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간에서는 알 수 없게 됐다. 실제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활용한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02년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을 비롯해 2012년 기지 내 ‘9923구역’에서 디젤유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12년 캠프마켓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에서는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12만 7천800㎡)의 토양이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주한미군 측과 오염정화 범위와 주체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의 비공개 결정은 환경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조만간 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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