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에서 오폐수 등 환경유해물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오던 업체들이 환경 당국에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11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2월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 사업장 37곳에서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 중 23건은 환경감시단이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화성시에 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남양읍 A 업체와 우정읍 B 업체 등은 아연 도금과정에서 제품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해 놓고 사용이 금지된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산을 몰래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배출된 폐수에서도 납과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허용한 지역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정남면 C 업체는 하루 80t 이상 나오는 폐수 배출량을 속이려고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다 단속에 걸렸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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