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인사 외압' 수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월

재판부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엄벌 불가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는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극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 사무실의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공기업 책임자로서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부하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으로 채용에 참가한 이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못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에게 지난 2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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