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사업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61)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사업자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 후 몸을 다쳐 아버지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자주 쉬어 평소에도 아버지와 자주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아버지가 가출한 것 같다”고 가족들을 속여오다 9개월 만에 범행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강에 유기하는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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