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중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한 뒤 차량으로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 등)로 A씨(25) 등 2명과 B씨(43)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동급생들에게 술을 먹인 중학생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새벽 0시 35분께 C군(14)을 시켜 D군(14) 등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B씨(43)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후 다른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인 피해자들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합의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차량 2대를 동원해 두 차례나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후 이들은 운전한 중학생들을 무릎 꿇게 하고 “오토바이를 훔쳤기 때문에 감방에 갈 것”이라고 협박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는 등의 ‘교통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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