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와 도시시설물 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아 단지를 조성하고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대신 공급받아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대행개발은 오산 세교2지구 3공구 77만 9천㎡를 조성하고 교량 3개소 등 도시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 금액은 324억 원,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현물지급 토지는 ▲1순위 오산 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A-2블록(5만 3천111㎡, 956억 원) ▲2순위 오산 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A-21블록(2만 5천303㎡, 457억 원) ▲3순위 오산 세교지구 상업용지 상 4-2블록(2천375.1㎡, 77억 원) 등이다.
현물지급 토지의 공사비 상계율은 공동주택용지는 30%, 일반상업용지는 20%이다. 잔여토지대금은 공동주택용지는 4년, 일반상업용지는 3년 이내 유이자 분할상환 조건이다.
입찰일정은 다음 달 7~9일 순위별 입찰서 제출 후 9일 개찰·낙찰자 결정, 16일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30일 공사·용지매매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은 LH 전자조달시스템(www.ebid.lh.or.kr)을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된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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