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署, 제대로 검수안한 공무원 등 4명도 적발
부천소사경찰서는 관내 도로의 차선도색을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차선 도색업체 A사를 비롯한 16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사 발주 후 준공검사 시 조달 및 일반 납품 등 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부천시 공무원 B씨(6급)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 등 업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부천시로부터 도로의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공사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살포 도료에 유리가루를 적게 섞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도색 시 휘도(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료에 유리가루를 섞어 빛을 발산시키는 광도)의 기준이 중앙선과 안전지대 등 황색의 경우 250 cd/㎡(칸델라), 흰색의 경우 150 cd/㎡가 최소 90% 이상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시공한 도로의 차선 휘도는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50% 정도로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천시 공무원 B씨 등 4명은 해당 업체들이 차선도색 완료 후 준공검사를 의뢰하면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어야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준공처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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