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성민 판사)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수십 번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L씨(33·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L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유아의 신체·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유아 보호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돌보는 10명의 아이를 두고 바구니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아이들의 한쪽 팔과 뒷덜미 등을 잡고 질질 끄는 등 5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