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署, 면허취소 수준… 불구속 입건
현직 경찰간부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버스와 접촉사고가 나면서 음주운전 한 사실이 들통났다.
14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남부서 정보과 소속 A 경위(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13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부터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까지 2.8㎞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석바위사거리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4차로에서 승객을 내린 후 3차로로 차선을 바꾸다가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A경위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으면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8%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에서 “낮에 지인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인천 남부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14일 감찰조사를 벌인 후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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