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 경영본부장 등 3명 약식기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를 은폐·조작한 인천교통공사 전 직원 등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인천 2호선 탈선사고를 은폐·조작한 인천교통공사 전 경영본부장 A씨(60)와 전 기술본부장 B씨(57), 당시 종합관제소장 C씨(56)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발생하자 ‘탈선 대응 모의훈련’이라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당시 차량정비팀장 D씨(53)와 행정담당 E씨(30)는 경영진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탈선사고는 기관사가 수동운전으로 전동차를 운행하다가 뒷차량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비난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국토부와 시에 허위보고하겠다고 한 뒤 다른 가담자들에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E씨가 작성한 허위보고서는 결재를 거쳐 국토부와 시에 전달됐다.
A씨 등의 조작·은폐는 결국 두 달여 뒤 모 국회의원이 입수한 사고 모습이 담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 애초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 산하 공기업 직원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공문서위조는 징역 10년 이하 징역에,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주영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