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61)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사업자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B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 몸을 다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강에 유기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건 발생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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