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내 주요 현안 조례가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감염병예방시행계획 심의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위ㆍ수탁사업 등 주요사항 심의, 자문을 위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도 감염병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지식 도입, 도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등이 농정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김종석 의원(민주당ㆍ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한다.
또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가 필요할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 생산에 이용, 사용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주성 의원(국민의당ㆍ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이재준 의원(민주당ㆍ고양2)이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이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또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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