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 조직 29명 입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고급 외제차를 이용,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한 이른바 ‘콜뛰기’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운영자 K씨(37)와 기사 C씨(23)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산과 시흥 일대 유흥가에서 고급 외제차 및 중형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렌트한 C씨 등을 기사로 고용, 택시의 2배 가량인 기본요금 5천 원부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통해 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들은 고객의 콜을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중 30만 원을 매달 영업비(일명 일비) 명목으로 K씨에게 선지불해 고객이 요청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무전기로 전달받아 콜뛰기 영업을 해왔다. 

K씨는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기사에게는 징계 차원으로 손님을 주지 않거나 장거리 운행을 주지 않기도 했다. 특히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그날의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 탓에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K씨가 고용한 기사 10명 중 9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는 강ㆍ절도, 폭력,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의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기사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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