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 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PC방 야간 출입을 사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유 의원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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