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30일 이전에 송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입영 단축시 최소 송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입영 이틀 전에서야 통지서를 전달받은 장병이 입영을 하지 않아 병무청은 해당 장병을 고발했고, 법원은 “소집기일 전날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소집 대상자의 연기신청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영 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복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