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C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25일 여자친구 A씨(29)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산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1월7일에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남자 만나느냐”고 추궁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온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현재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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