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서 지원특별법’ 적용 과정 주민 5만원·공무원은 20만원 지급
주민연대측 “주객 전도” 서명 나서
郡 “주민 몫 전용… 거짓소문 고발”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현행 5만 원에서 옹진군 공무원들이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받는 20만 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보내기 위한 서명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해5도행복추구주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국무총리에게 보내기 위한 탄원서를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탄원서에는 서해 5도서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서해 5도서에 근무하는 옹진군 공무원에게는 특지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주는 반면, 주민에게는 같은 법에 따라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도 공무원과 같은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주민연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옹진군은 이 같은 주민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주민연대가 근거를 둔 서해 5도서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단순히 서해 5도를 뜻하는 것으로 특지수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주는 특지수당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이뤄지기 전부터 지급해왔던 것으로 최근 주민 사이에서 도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게 옹진군의 해명이다.
반면, 옹진군 공무원과 같이 20만 원의 특지수당을 받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조례(2014년 1월 6일 개정)를 보면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옹진군의 설명과 사뭇 다른 것이다. 주민연대의 주장대로 주민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 임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에게 줘야 할 정주생활지원금을 공무원 수당으로 준다는 의혹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공무원 특지수당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연평도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것과 관련, 해당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에 대해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 시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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