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밀수·유통 ‘보따리상 조직’ 검거

인천지검, 총책·처남 등 5명 기소

20여명의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 조직을 꾸려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58)와 그의 중국인 처남 B씨(29)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 농산물 판매점 종업원 C씨(53)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24일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마른고추·녹두·참깨·콩 등 중국산 농산물 1천㎏(시가 1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중국 산둥성 석도항 인근에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밀수 범행을 총괄한 A씨는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에게 50㎏가량씩 나눠주고 한중 국제여객선에 태워 밀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중국산 농산물은 자가소비를 전제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갈 수 있는 점을 노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함께 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으로 건너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모은 뒤 국내 판매상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을 함유한 중국산 농산물을 시가의 5분의 1 가격에 사 구매가의 200∼5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했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3차례씩 한국과 중국을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 번에 800㎏∼1t씩 총 200t(시가 20억 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중국산 농산물 통관상의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조직화한 보따리상 밀수조직과 대규모 국내 판매상에 대해 엄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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