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업체 10여 곳이 적발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29개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 부식ㆍ마모 방지(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5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1건) 등의 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에 위치한 A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양평군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이 부식됐는데도 방치하면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사업장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 C업체는 연간 최대 4만9천995t의 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3배가 넘는 17만2천12t을 생산해 적발됐다. 도는 생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대기방지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 대기오염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 2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16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이 밖에도 운영일지 미작성 등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또 도는 이번 점검에 드론 6대를 시범 투입해 사업장 굴뚝의 대기배출시설 작동상태, 미세먼지 발생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드론과 환경오염 측정기기를 사업장 지도점검 현장에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아스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해 재발방지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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