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확대… 근로자 ‘인간다운 삶’ 보장한다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천910원… 2019년까지 1만원 목표
도입 민간업체 한 곳뿐… 市, 생활임금 적용 ‘착한 中企’ 모집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열린 생활임금 정책토론회의 모습.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열린 생활임금 정책토론회의 모습.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 원으로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두고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많은 영세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6천470원으로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이다. 이는 2017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168만8천669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가족 1명을 부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수원시가 ‘생활임금제’를 앞장서 도입한 이유다.

■ ‘인간다운 삶’ 보장 위한 ‘생활임금’ 도입

수원시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4년 가을 첫발을 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14년 9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의견을 모으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5천210원이었고, 수원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그보다 18% 높은 6천167원이었다.

 

시행 첫해 수원시 소속 저임금근로자 72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404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수원시는 생활임금을 주제로 꾸준히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열며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수원시의회는 2015년 8월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며 생활임금 정착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생활임금을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라고 정의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천910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626명으로, 2014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생활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65만3천19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30만 원가량 많고, 이는 2인 가족 최저생계비와 비슷하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욱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왼쪽)이 김경재 ㈜열기 대표이사(가운데)에게 착한가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명욱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왼쪽)이 김경재 ㈜열기 대표이사(가운데)에게 착한가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 생활임금 도입 첫 민간업체… 만족도 늘고, 근속기간 길어지고

지난해 5월에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첫 민간업체가 탄생했다. 수원에서 5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열기’가 주인공이다. (주)열기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금방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근속 기간이 길어졌다. 이는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졌다. 

김경재 (주)열기 대표이사는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새로 뽑고, 교육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팔달구 정조로에 문을 연 음식점 외벽에 ‘수원시가 권고하는 생활임금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놓으며 생활임금을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간업체는 (주)열기뿐이다. 이에 수원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생활임금제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착한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착한 중소기업’에는 영업점에 ‘일자리 착한가게 플러스(+)’ 인증 판을 부착해주고 감사패를 전달한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가 지원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031-268-1916)에 문의하면 된다. 

이명관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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