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아시안게임(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내고 AG게임 세금 면세와 납부세액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 후 조직위에 마케팅 법인세 104억원, 부가가치세 73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18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G조직위와 인천시는 당시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인세를 면제받으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국제대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인세 면제를 불허했다.
그러나 AG조직위와 시가 세금 납부 뒤인 2015년 11월 정부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가 법인세를 면제받게됐다.
AG조직위 청산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세금징수 규정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불공평한 과세라며 행정심판에 나서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AG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날 AG세금반환 촉구 등을 대표 발의한 황흥구 시의원(자유한국당)은 “지역차별 논란 해소 차원에서 인천아시안게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똑같이 면세규정을 적용해야한다”며 “정부의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을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는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기재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실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OCA와 AG조직위는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펼친 사업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어느 국제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조세심판원에 보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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