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무상보육 현실화

‘다자녀 지원 조례안’ 내일 시의회 최종 의결

인천지역의 셋째 이상 자녀 보육비 제로(0) 시대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공병건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 정한 ‘부모 부담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례안은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와 10개 군·구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공통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셋째 이후 영유아 보육료가 매달 지원되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만3세는 7만4천원, 만4~5세는 6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인천지역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료가 만 3세의 경우 29만4천원, 만4~5세는 28만원인 것을 감안, 기존 지급돼 온 정부보조지원금(22만원)과 합쳐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사실상 전혀 없는 셈이 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통과 시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도별 추계비용은 매년 부모부담보육료 인상분 3천원(1%)을 적용, 산출하면 내년부터 10억5천537만6천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19년(11억102만4천원), 2020년(11억9천232만원), 2021년(11억9천232만원) 등 4년간 총 44억9천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조달 방식은 시와 군·구가 50대 50의 매칭 방식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돼 있어야 하며, 실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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