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의 치유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를 돕는 ‘동병상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인천경찰청은 18일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의 민사배상 청구소송 법률지원을 통해 손해 전보 및 공권력을 확립하고 승소금액 중 일부를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인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944명이다.
이는 공무집행 중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944명을 넘는다는 의미로 인천경찰 6명 중 1명이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인천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형사제재에도 관련 사범이 줄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해 소송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해 민사배상 청구 시 법리 검토 및 서류작성 등의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대상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의 피해경찰관이다.
피해경찰관은 민사배상 승소 시 자유의사에 따라 승소금액의 일부를 기부하고 기부된 금액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와 긴급생계비로 지원된다.
박경민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 공권력을 확립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감치안·공동체치안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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