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B사 대표 N씨(53)를 구속하고,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J씨(45)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소속된 법인 4곳을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메타폴리스 상가 시설·안전 관리는 자산관리자가 건물 전체 운영을 M사에 위탁하고, M사는 또 시설관리를 A사에, A사는 소규모 용역업체에 재하청해 이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철거공사는 M사가 B사와 계약해 시작됐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B사 소속(일용직 포함) 4명, M사 소속 3명, A사 소속(용역업체 포함) 4명, 소방점검업체 1명 등이다. 법인은 B사, M사, A사, A사로부터 재하청받은 소규모 용역업체 등이다.
경찰은 이중 책임이 무거운 N씨와 J씨, A사 관계자 P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N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B사 대표 N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 및 소방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 공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 관계자 J씨는 신규 입주업체의 입주 시기를 맞추려고 화재위험이 큰 용단작업을 주간에 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방재시스템을 정지시켜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사 관계자 P씨는 방재시스템이 꺼져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혐의다.
입건된 다른 관계자들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방재시스템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의 경우 현장소장(시공사) 등의 선에서 처벌이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초기부터 집중수사를 펼친 끝에 원청사(발주 업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화재원인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4일 오전 10시 58분께 화성 메타폴리스에서는 부속상가 3층 옛 뽀로로파크 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중 불이 나 4명(작업자 2명·시민 2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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