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군에서 임의 조례, 공고 등을 통해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위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 시·군·구 조례와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단속인원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 시·군별 적정인력을 확보하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관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