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이라도…건설업 등록 안돼 있으면 '무죄'

불법 재하도급으로 주택 건설 공사를 했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이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진경욱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디자이너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24일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를 한 건설하고부터 하도급을 받아 같은 날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관할 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며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가 재하도급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A씨에 대해 불법 재하도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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